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알아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간입니다. 이 구역에는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시설이 과속방지턱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을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기준과 설치 조건에 따라 정밀하게 설계되는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이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는지, 운전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란?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줄이도록 도로 위에 인위적으로 만든 융기 구조물입니다. 흔히 ‘방지턱’, ‘턱’, ‘범프’ 등으로 불리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 골목길 등에 집중 설치됩니다.

  • 목적: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어 보행자 안전 확보
  • 대상: 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중심
  • 종류: 원형형, 평형, 테이블형, 계단형 등 다양한 구조 존재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도로교통공단 및 국토부 고시 기준)

과속방지턱은 아무 곳에나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 공식 기준입니다.

1. 설치 가능 장소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통행이 많은 지역
  •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구간
  • 횡단보도, 교차로 전방, 학교 정문 앞 등

2. 구조 및 규격

항목기준
높이8~10cm (스쿨존 내 기준)
길이3.6~3.7m
형태테이블형(plateau type) 또는 곡선형이 일반적
색상노란색, 흰색 도색 또는 반사재 사용 필수
표지판사전 예고 표지 설치 의무 (30m 이상 전방)

※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의 승인과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3. 설치 간격

  • 일반적으로 50m 간격으로 반복 설치
  • 연속 설치 시 최대 간격은 100m를 넘지 않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왜 테이블형이 많을까?

테이블형 과속방지턱은 넓은 평면을 가지고 있어 차량이 진입과 동시에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 어린이들이 뛰어다니거나 넘어졌을 때의 안전성 확보에 유리
  • 주행이 부드러워 운전자의 급제동 사고도 예방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

1. 시속 30km 이하로 주행

과속방지턱은 차량 속도가 빠르면 서스펜션 손상이나 충격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조등을 멀리 비춰 사전 인지
  • 내비게이션에서 방지턱 안내 기능 활용

2. 급제동보다 감속 유지

방지턱 직전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 뒤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습니다.

  • 미리 감속하고, 부드럽게 통과

3. 차종별 주의

  • 스포츠카, 튜닝차량 등은 지상고가 낮아 손상 가능성 높음
  • SUV, 승합차도 과속 시 충격이 큼

설치가 안 된 경우 민원 제기 방법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음 경로로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해당 지자체 교통행정과
  • 도로교통공단 지역본부 민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과속방지턱을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가면 단속되나요?
A. 과속방지턱 자체는 단속 장비가 없지만, 과속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A. 예.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시설 주변, 이면도로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Q. 차량 손상이 방지턱 때문이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불법 구조물, 기준 외 설치라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운전자 과실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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